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이하 "도시공원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설치 후 1년이 지난 도시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공원으로 한다.
② 도시공원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 환경성, 지속성, 기능성 및 활용성
2. 그 밖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도시공원평가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도시공원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공원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