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8.26>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전문개정 2011.9.16][제목개정 2025.8.2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