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법 제27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농로ㆍ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