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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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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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