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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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