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삭제<2009.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