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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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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21.3.9>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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