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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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