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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벌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13>

[본조신설 2010.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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