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