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