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의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