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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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