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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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