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본조신설 2023.1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