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6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cope of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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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