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①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토지주택공사등
2. 한국부동산원
②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