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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7 (Major Improvement Infrastructure)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Major메이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도로

1. Roads;r로우즈

2. 상ㆍ하수도

2.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3. 공원

3. Parks;파크스

4. 공용주차장

4.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5. 공동구

5.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6. 녹지

6.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7. 하천

7. Rivers;r리v버즈

8. 공공공지

8.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9. 광장

9. Plazas.플라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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