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7 (Major Improvement Infrastructure)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Major improvement infrastructure and common-use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2 (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acilities:
1. 도로
1. Roads;
2. 상ㆍ하수도
2. Water supply and sewerage;
3. 공원
3. Parks;
4. 공용주차장
4. Public parking lots;
5. 공동구
5. Utility tunnels;
6. 녹지
6. Green areas;
7. 하천
7. Rivers;
8. 공공공지
8. Public open spaces;
9. 광장
9. Plaz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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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