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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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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2 (Registration Procedures and Fees)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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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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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③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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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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