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41 (Special Cases for Persons Who Surrender Voluntarily)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2.6.10>
If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32 (1), provides, offers, or promises to provide money, entertainment, or other property benefits, or receives them or accepts an offer to provide them, surrenders voluntarily,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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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