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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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