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2.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