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사업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결과 공고 업무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전수 지원 사업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업무
8.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사업
9.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
11.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사업
13. 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사업
1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