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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조 제8호의2의 산학융합지구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의 기회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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