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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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