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4조(사무소)듣기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