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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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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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