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01 (Case Handling Procedures)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handling cases in violation of this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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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