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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0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8, 43, 50, or오 5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1. 분할되는 회사

1.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2.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is이즈 merged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survives,서v바이v브즈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either이ð더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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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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