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4.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6. 지형도면등
7.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8.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9.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0. 현황 사진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