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7.30][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1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