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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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