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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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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7장 보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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