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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35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란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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