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