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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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