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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 제8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3.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4. 제31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5. 제32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6. 제33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7. 제3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8. 제39조, 제44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시설 기준

9. 제40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0. 제45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1. 제49조 및 별표 12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4월 27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27>

1.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 제12조의6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시간

3. 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8.7>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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