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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운송)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1 (Transport of Animals)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ny에니 person퍼슨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imals애너믈즈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Provide프r러v바이드 animals애너믈즈 being비잉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with위ð드 suitable수터블 feedf피드 and앤드 water,워터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suffer서f퍼 shock샥 or오 injury인저r리 fromf프r럼 sudden서든 starts,스타츠 braking,브r레이킹 etc.;엣세터r러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Vehiclesv비히클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be비 built빌트 so소우 thatð댓 animals애너믈즈 are아 not낫 injured인저드 during두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irð데어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sudden서든 changes체인지즈 in인 body바디 temperature,템프r러처 breathing브r리ð딩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When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sick식 animals,애너믈즈 young영 animals,애너믈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are아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have해v브 nursing너싱 young,영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partitions,파티션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injured인저드 by바이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being비잉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with위ð드 them;ð뎀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Do두 not낫 injure인저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throwingθ쓰r로우잉 or오 dropping드r라핑 them,ð뎀 or오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cages케이지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m,ð뎀 during두r링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Do두 not낫 use유스 electric일렉트r릭 prods프r라즈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eet밋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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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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