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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Animal Abuse)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kill킬 an앤 animal애너믈 or오 cause카즈 its잇츠 death:데θ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Causing카징 death데θ스 by바이 a어 cruel크r루얼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hanging;행잉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Killing킬링 an앤 animal애너믈 in인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on안 a어 street,스트r릿 or오 causing카징 its잇츠 death데θ스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pecies;스피쉬즈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an앤 animal애너믈 as애즈 foodf푸드 forf포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despite디스파잇 thereð데어 being비잉 no노우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habits해벗츠 or오 ecological이컬라지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direct더r렉트 threatθ쓰r렛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an앤 animal:애너믈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Injuring인저r링 an앤 animal애너믈 by바이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ools툴즈 or오 drugs:드r러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disease,디지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Damaging대미징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live라이v브 animal,애너믈 extracting엑스트r랙팅 its잇츠 body바디 fluids,f플루어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evice디v바이스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body바디 fluids:f플루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disease디지즈 and앤드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Injuring인저r링 an앤 animal애너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gambling,갬벌링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musement,어뮤즈먼트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lkf포우크 contests,칸테스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inflict인f플릭트 pain페인 on,안 or오 injure,인저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a)어 Inflicting인f플릭팅 pain페인 on안 or오 injuring인저r링 an앤 animal애너믈 despite디스파잇 thereð데어 being비잉 other어ð더 ways웨이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direct더r렉트 threatθ쓰r렛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b)비 Inflicting인f플릭팅 pain페인 on안 or오 injuring인저r링 an앤 animal애너믈 by바이 leaving리v빙 it잇 in인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extreme엑스트r림 heat힛 or오 cold,코울드 etc.엣세터r러 despite디스파잇 thereð데어 being비잉 no노우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habits해벗츠 or오 keeping키핑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c)시 Inflicting인f플릭팅 pain페인 on안 or오 injuring인저r링 an앤 animal애너믈 by바이 force-feedingf포스-f피딩 it잇 water워터 or오 foodf푸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lievingr릴리v빙 thirstθ써스트 or오 hunger헝거 or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treating트r리팅 disease;디지즈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d)디 Inflicting인f플릭팅 pain페인 on안 or오 injuring인저r링 an앤 animal애너믈 in인 a어 cruel크r루얼 manner,매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t잇 fightf파잇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or오 using유징 tools,툴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isð디스 is이즈 not낫 a어 method메θ써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eeping,키핑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theð디 animal.애너믈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an앤 animal애너믈 wandering완더r링 without위ð다웃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r오 abandoned,어밴든드 or오 against어겐스트 an앤 abused어뷰즈드 animal애너믈 whose후즈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1. Capturing캡처r링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2. Capturing캡처r링 and앤드 killing킬링 it;잇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3. Capturing캡처r링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killing킬링 it;잇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4.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it잇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animal애너믈 wandering완더r링 without위ð다웃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r오 abandoned,어밴든드 or오 an앤 abused어뷰즈드 animal애너믈 whose후즈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1. Abandoning어밴더닝 an앤 animal;애너믈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2. Injuring인저r링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or오 causing카징 it잇 to투 contract칸트r랙트 a어 disease디지즈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keeping,키핑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minimum미너멈 living리v빙 space스페이스 and앤드 food,f푸드 a어 leash리시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ngth,렝θ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forf포 hygiene하이진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throughθ쓰r루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Selling,셀링 exhibiting,이그지비팅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sv비디오즈 depicting디픽팅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ity퍼블리서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2. Using유징 an앤 animal애너믈 forf포 gambling,갬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gambling갬벌링 thatð댓 uses유시즈 animals:애너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ambling갬벌링 Control컨트r로울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Offering오f퍼r링 an앤 animal애너믈 as애즈 a어 prize프r라이즈 or오 giveaway기v버웨이 forf포 gambling,갬벌링 contests,칸테스츠 lotteries,라터r리즈 amusement,어뮤즈먼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Rentingr렌팅 out아웃 an앤 animal애너믈 forf포 profit:프r라f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ntingr렌팅 out아웃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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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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