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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6 (Management of Animals Subject to Registration)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it잇 so소우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leave리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kept켑트 without위ð다웃 its잇츠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When웬 going고우잉 out아웃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ts잇츠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1.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eople피플 or오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putting퍼팅 on안 a어 leash리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2.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tag태그 showing쇼우잉 its잇츠 name,네임 theð디 owner's오우너즈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3.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lean클린 up업 any에니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rine,여r런 limited리머티드 to투 urine여r런 in인 shared셰어드 indoor인도 spaces스페이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and앤드 stairs스테어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on안 furnituref퍼니처 on안 which위치 people피플 may메이 lie라이 or오 sit,싯 such서치 as애즈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benches).벤치즈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oss로스 or오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have해v브 animals애너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accinatedv백서네이티드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irð데어 keeping키핑 in,인 or오 entry엔트r리 into,인투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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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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