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9 (Recommendat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Abusers)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An animal protection officer may recommend that an abuser receive necessary support, such as counseling, education, or psychotherap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