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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의 보전ㆍ복원 및 관련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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