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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그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