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듣기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산ㆍ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