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듣기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