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