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8조(간사)
(간사)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