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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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4장 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