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9.30]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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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4장 수수료
제17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9.30]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